[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3월부터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이른바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분야의 의료광고가 집중 감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3일 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위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다.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도 해당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할 때 심각한 부작용 정보는 큰 글씨체로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 중이거나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 관련 부작용 등의 주요 정보를 잘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감시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조시가 있다고 확인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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