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를 이달 안에 새로 마련한다.

한약제제 처방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각 처방, 함량 및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에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 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 등재되면서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도 요구돼 왔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어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려운데다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약가 산정기준(안)'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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