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필러나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가 집중 점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24일까지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신문 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같은 거짓 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244건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며,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 예방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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