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위는 2015년 11월 삼성서울병원의 수사 및 감사 결과를 반영해 지급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가 삼성서울에 요구한 접촉자 명단의 제출 지연 행위를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는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반행위는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하며 중대한 원인"이라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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