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 현황이나 특허 내용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 능력은 있지만 특허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품 개발에 어려운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메디칼트리뷴 송정현 기자]   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5개를 선정하여 각각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한 후, 4월부터는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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