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올해 5월에 시행 예정인 '정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가적 대혼란을 유발한다며 개정을 강력 요구했다.

학회는 올해 1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졸속심의와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을 발표[본보 관련기사]한데 이어 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신보건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학회가 지적한 문제점 중 하나는 비자의(非自意) 입원 관련 조항.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전문의 등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으로부터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는 이 조항의 문제점은 두번째 전문의의 진단이 입원 전이 아니라 입원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자의 입원 건수는 약 17만건. 법 개정으로 자의나 동의입원으로 전환된다 해도 최소 약 10만건의 이상의 비자의 입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 문제점은 비자의 입원의 제한 기준이다.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 것이다.

이는 첫번째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두번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 역시 현행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어 비효율적인 중복구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내에 정신건강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도 요구했다.

학회는 "5월 30일로 예정된 법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2인 이상의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항목과 비자의 입원 기준 등 2가지 만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차기이사장인 권준수 교수(서울대병원, 사진)는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민간의사가 참여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면서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을 배제하고 국가가 개입하려는게 법 취지인데 이제와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은 개정안하니만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신건강법이 시행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안에서 진료하겠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를 2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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