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유리체내 자가혈소판 농축액을 주입하는 이른바 황반원공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2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현장사용이 불가한 의료기술 가운데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술이다.

망막 중심부(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이 기술은 황반원공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고도 근시를 동반하거나 ▲황반원공의 크기가 커서 기존 치료만으로 황반원공 폐쇄가 어려운 환자, ▲수술 후 황반원공이 재발된 환자가 대상이다.

표.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시행 안내

이번 선정으로 이 기술은 총 3년간(2016년 11월 11~2019년 10월 31일까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책임의사 하에 시술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의료기술은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3개 의료기관),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5개 의료기관),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개 의료기관),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1개 의료기관) 총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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