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1일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병원의 업무정비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의 공익상 이유를 들어 업무정지에 15일에 해당하는 8,06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삼성서울병원 입원환자는 2천명으로 이송의 어려움, 상태악화 및 감염 등의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과 1일 평균 8천명에 달하는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되면서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삼성서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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