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관 개정안과 부이사장단 충원안을 준비 중이다.

협회는 1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서 각종 개정안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달 15일 제1차 이사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72회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이달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제출된 부이사장단 충원안에 따르면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기업체명 가나다순) 등 3명을 부이사장단으로 추가 선임한다.

현재 부이사장단은 녹십자,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한국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다음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등 절차를 간단하고 명료화했다.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 이사 및 감사 역시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전 이사회에서 선임한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도 1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차례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협회 직원의 정년이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지도·점검 결과 협회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규정과 일반 교육규정을 분리, 운영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관련 개정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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