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항우울제 성분인 미르타자핀 단일제(정제 및 구강붕해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 대상 약물품목은 정제로는 한국MSD의 레메론정 15mg을 등 10개와 구강붕해정으로는 한국MSD 레메론정솔탭정15mg 등 11개로 총 21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통일조정안에 대한 대상품목 보유업체의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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