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동아ST가 지난해 3월 출시한 '테리본피하주사(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가 진행성 골다공증에 2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안'에서 테리본피하주사제의 급여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케타민, 포로포폴주, 골리무맙주사제, 맙테라주 등 10개 항목은 급여 변경을 프라조신 경구제는 급여 삭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한편 테리본피하주사보다 먼저 급여가 결정된 포스테오주(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와 교체투여하는 경우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이 안됐다는 이유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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