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보공단노동조합이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의사단체의 요구에 대해 법적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인 만큼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기 때문이란느 것이다.

공단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확인은 '부당이득환수권'에, 현지조사는 '행청처분권'에 근거한다며 일원화 불가를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절차로서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해 착오가 있거나 부당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을 환수하는 것이다.

또한 "방문확인은 부당청구금액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현지조사의 보완 개념이면서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조사해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건보공단에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감독관청으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하는 공권력 행위라는 것이다. 부당 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만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과 검사가 뒤따른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만일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천여 건의 단순 착오 및 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되어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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