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외국민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정한다.

병원급 이상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만 평가한다. 의원급의 경우 환자안전체계 부문이 추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조사를 담당한다.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은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접수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2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신뢰할만한 의료기관임을 증명해주는 지정마크를 받게 된다. 아울러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 해외의료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기회도 제공받는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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