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법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하고,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을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법적으로는 지정제이지만 일정 기준만 갖춰지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평가가 헹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관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취소 기준은 1년 이상 급여 미제공기관, 사업자등록말소기관, 평가거부 기관 등이다. 기존에는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거부를 해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2014년 재가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24%, 2015년 시설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도 23%에 이른다.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미청구 기관은 약 16%다.

또한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기존 원칙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밖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민강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