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개정된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3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졸속심의와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정신보건법의 개정 취지는 좋지만 전문가 의견없이 처리된데다 정부의 현실 인식부족으로 시행 5개월을 앞둔 현재 준비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학회가 우려하는 점은 2가지다. 우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든 비자의(非自意) 입원 관련 조항들이 오히려 환자의 치료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전문의 등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으로부터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문제다.

예산확보도 없이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 충원만으로는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로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을 내놓았지만  진료업무가 과다한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 없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법안의 취지인 인권보호는 커녕 적절한 치료기회마저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로는 이번 개정법안에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 정신보건인력을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개정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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