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강릉의 비뇨기과 원장의 사망 원인을 두고 진실게임이 벌이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정신적 압박에 있다면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노조는 "방문조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망자가 지사를 찾아왔고, 질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해 안산에서 발생한 의료인 사망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재정논리로만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억압적 정책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공단의 방문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노조는 "의협과 비뇨기과의사회 등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일부 의료계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 사망한 원장은 지난해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과 S내과의원장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공단지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대동한 의사 중 1명이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공단지사직원은 민원인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

공단은 "방문 당시 사망한 원장은 한마디 질의가 없었고 같이 온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질의도 없는 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태도가 사망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저의를 의심했다.

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그리고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재정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의심되는 부당청구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해태와 직무유기"라며 방문확인을 폐지하라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해 의료계가 요청할 경우 공동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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