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입퇴원동의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 입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다.

병원은 3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동시에 입원 제반 서류에서 중복되는 항목이나 유사항목은 덜어내는 등의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한데다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고려한 조치다.

연대보증인 작성은 기존 병원계의 관례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존재하고 있다.

병원은 입퇴원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하여 해당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 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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