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항암제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가 진행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요법시 병용하는 파클리탁셀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및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고려할 때 대체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현재 급여 중인 파클리탁셀 단독요법과 투여대상이 동일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을 통해 진행성 위암 환자들이 2차 치료에서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파클리탁셀의 환자부담금이 5%로 개선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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