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차병원 그룹 계열사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를 약사법(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 허가)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과 부인, 딸의 혈액을 채취해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이듬해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차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이 공급한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살해세포란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다.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지만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는 사멸시키고 인터페론 등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틀 전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불법 제대혈 주사사실을 확인하고 차병원의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지위를 취소하고 기존 지원 예산도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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