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부터 토요일에 받는 건강검진에 가산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국민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공휴일 건강검진비(건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율을 내년 1월 1일 부터 토요일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6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토요일 건강검진과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 종류에 따라 2,320~4,950원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강검진 결과 통보도 기존 우편 외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