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간의 부담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을 틈 타 심평원이 지원 건물의 증개축 및 지원 신설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13일 언론매체의 보도로 양측의 공방은 수면으로 부상했다.

심평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했다. 서울·의정부 지원의 사무공간 확충은 현재 예산심의를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원의 설치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과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심평원의 업무량 증가가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등의 민간보험 관련 업무의 확대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등 일체의 비용은 심사수수료를 통해 건보재정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심평원 해명 발표 다음날인 14일에는 건보공단 노조가 내년에 공단에 요구할 심평원의 예산이 4,7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방전을 가열시켰다. 내년 심평원 예산에는 공단 부담금 4,120억원에 신설과 확충비용 600억원을 더한 것이다. 공단 부담금은 최근 10년새 약 3배 늘어났다.

노조는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준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심평원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부담금의 운용이 투명하지 않고, 관리도 정상적이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공단 부담금에서 남은 금액을 처음으로 반납했다. 심평원이 원주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공단에 청구한 대금은 약 1,600억원. 이는 서초동 사옥 매각금액 938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만큼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관리운영비로 지급하는 부담금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에 맡겨진 보험재정"이라며 "복지부장관 승인이전에 부담의 주체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회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심평원 지원의 신설과 증설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는 오는 20일 이사회라는 형식을 통해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비호설도 제기했다.

노조는 또 심평원 업무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의 주요 업무는 건강보험진료비심사와 의료질 평가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정원 2천 449명 가운데 심사 담당 직원은 20%인 5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700여명은 사후관리, 보장성 강화, 지원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어 건보공단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심평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기세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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