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硏 이용민 소장 한의협 고발에 맞불 작전
"한의산업조합 최 이사 불법의혹 밝히는 계기 만들 것"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의 고발에 대해 강력 대처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최주리 씨가 직접 자신의 역할에 대해 쓴 글을 증거로 제시해 각종 의혹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계가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자신들은 최순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10월 "한방의료기기 사용 허용 배경에 비선작업 의혹을 받는 한의사 최주리씨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이 소장은 최 이사가 인터넷 카페에 삼성 등 재벌기업과 창조경제 확산위원회, 민간합동규제위원회 기재부와 청와대 비서실 등을 언급한 글 일부를 소개했다.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사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대한 혈액검사기 불허 입장에서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수치화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는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최 이사가 한의사에 대한 혈액검사기기 사용이 요청을 박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는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규제기요틴 과제 선정에도 한의사 혈액검사기기 허용이 거론된 점도 문제점이라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아젠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이사는 2012년 6월 한의산업협동조합을 발족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단체가 됐으며 결국 규제기요틴 선정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최 이사는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서 힐링타운 동의본가 운영사업권을 산청군으로부터 위탁받았다. 하지만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의혹, 운영과정 상 조세포탈, 횡령 의혹, 불법 재위탁 및 노동법 위반 등 불법의혹이 있는 만큼 최 이사를 조세포탈, 횡령, 노동법위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의료관광걔 유치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K-뷰티 센터 운영 과정에서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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