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송정현 기자]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항우울제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재흡수억제제(SNRI) 복용 후에도 운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PMDA는 25일 3개 제제 둘록세틴, 벤라팍신, 미르나시플란 등 SNRI계열 항우울제 3개에 자동차운전금지를 금지토록 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허용으로 변경했다.

PMDA는 SNRI 복용환자 모두에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지 않고 자동차운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의사가 운전에 영향을 주는 SNRI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부작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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