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제한됐던 일부 유전자검사가 추가 허용되며, 잔요배아 연구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17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가 제외된다.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 난치질환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추가된다.

표.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 목록에서 제외되는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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