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올해 생산과 수입 및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이 총 1,911개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7일 올해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911개(제약사 256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했다.

이들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결과(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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