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일라이 릴리의 라트루보(Lartruvo, 올라라투맙)가 EU로부터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치료제로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라트루보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적절치 않은 진행성 연부조직육종 환자에게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독소루비신 치료경험이 전무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2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임상결과 병용요법시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비해 생존기간 중간값이 약 11.8개월 가량 더 연장됐다.

한편 조건부 시판 허가조건에 따라 릴리는 현재 진행중인 3상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추가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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