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은아 원장(왼쪽)이 설명하고 있다. 이욱용 회장(가운데), 장동익 상임고문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노인의학회가 정부의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왕진비에도 모자라는 의료수가에 의료사고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촉탁의하기는 싫다는 것이다.

학회는 6일 열린 25차 추계학회(종로 나인트리컨벤션센터에서)에서 개선된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학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이다. 이날 학회에서 헤븐리병원 이은아 원장은 "촉탁의 제도는 새로운 진료영역의 확장 등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입장을 냈다.

이 원장은 왕진에 준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가정간호비용 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단순한 진찰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엄연히 진료라는 점에서 기존 왕진비에도 모자라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할 수 없는데도 의료사고 발생시 촉탁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데 상당한 부담을 나타냈다. 의무는 주어지는데 이에 걸맞는 대우를 못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촉탁의 제도가 개별진료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촉탁의 관리를 저수가 미끼로 강화하는 촉탁의 전자발찌라고도 언급했다. 이밖에 진료기록의 2번 작성과 관련 서류 송부시 이메일이 아닌 팩스 사용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서는 하루 초진 활동비 14,410원, 재진 활동비 10,300원이며, 촉탁의가 병원 방문시 53,00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단 월 2회, 하루에 환자 진료는 50명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촉탁의는 재진을 기준으로 월 1백 13만 6천원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촉탁의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노인의료비 절감에 있다"면서 "방치되는 노인이 많은 현 상황에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는 제한된 환경에 저수가의 의료행위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요양시설의 혼자 쏠림현상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욱용 회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면 저수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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