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1월부터 내시경 세척, 소독료 수가가 신설된다. 또한 임신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도 크게 줄어든다. 이밖에 유전자 검사는 급여전환되며,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수가도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수가 신설 및 급여 확대를 의결했다.

내시경 세척, 소독료 수가 신설은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이에 걸맞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소독과 세척료는  약 1만 2천~1만 3천원이며, 이에 따른 외래환자 부담액은 약 4천~8천원이 인상된다. 의료비 재정도 총 1,620~1,77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신설로 감염예방 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줄어들어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신설되고 개인별 맞춤 호흡근 훈련, 근력운동 등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가 급여화된다.

이와함께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도 20% 줄어든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와 비용이 많이 드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초음파검사비용(7회 기준)은 기존 약 29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 낮춘다. 또한 생후 발달지연이 의심될 때 실시되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도 급여화된다.

이밖에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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