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전립선조직검사 후에 혈뇨, 혈변, 혈정액증과 같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 특히 세파계열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합병증은 대부분 경과관찰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직장에 상주하는 균이 전립선 내부로 침투하여 전립선염을 일으키고, 감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패혈증으로 까지 악화될 수도 있다.

조직검사 특성상 직장으로 초음파를 삽입한 후 전립선을 향해 검사 바늘을 관통시킨 후 조직을 얻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상철 교수팀은 전립선 조직검사 환자 4,225명을 대상으로 합병증 발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13명(0.3%) 만이 전립선 조직검사 후 열성감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3명 모두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나 사망 없이 호전된 후 퇴원했다.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나 지금까지 타 기관에서 발표한 패혈증 발생률 0.8~3.6%와 매우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전립선 조직검사 30분전에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 프로토콜 실시와 당뇨병이나 고령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엄격한 관리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퀴놀론계열 대신에 세파계열 항생제 사용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 국내에서 검출되는 대장균 가운데 25%는 퀴놀론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반면 세파계열에서는 5%로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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