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요청받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 항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28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리핑에서 2015년부터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항목은 총 1,616개이며 이 가운데 중복된 항목을 제외한 509개를 최종 선정해, 이 가운데 333개는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이들 509개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검토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항목 별로 보면 의료행위 306개, 치료재료 76개, 약제 127개이다. 검토완료 항목은 각각 175개, 66개, 92개이다.

한편 검토를 마친 333개 가운데 105개는 급여기준고시를 마친 상태. 나머지 40개는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항목별로는 의료행위 66개, 치료재료 42개, 약제 37개 등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정 과정에 대해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해 검토했으며, 항목 대부분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이번 일제정비 대상 선정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며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개관적인 선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담회의체(급여기준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