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이 1년을 남긴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호스피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서울의대 윤영호교수연구팀과 국립암센터 이근석교수연구팀은 9월 국민 2,100명(일반국민 1,241명, 의사 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3%, 의사의 99%가 연명의료에 찬성했다.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품위있게 마무리하고파서'가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의 큰 걸림돌은 일반국민과 의사 각각 '통상적 치료를 가능한 끝까지 하려는 환자 및 가족의 태도'와 '호스피스기관 및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아울러 적용 질환이 암이나,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한정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았다(각각 76%와 81%).

추가 적용 질환으로는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70%, 92%)이었으며 그 다음이 일반인에서는 '치매', 의사에서는 '소아 비암성중증질환'이었다.

2018년부터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데 대해 일반국민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의사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반면 요양병원의 이윤추구로 인해 호스피스 기본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는 모두 공감대를 나타냈다.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는 일반국민은 상급종합병원을, 의사는 호스피스기관을 꼽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해 일반국민은 전문인력 훈련을, 의사는 연구활동을 꼽았다.

바람직한 말기 환자의 간병을 위한 각종 방안의 필요성(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의사 모두 가족돌봄의 제도적 지원과 간병도우미 수가지원을 꼽았다.

한편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의료계획서에 대해 일반국민의 16%, 의사의 61%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에게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계획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는 계획서인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10%와 48%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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