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0억원 과징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정위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기 회사인 GE에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혈액검사기기와 초음파기기 사용이 모두 불법이었던 만큼 공정위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사용을 불허하다가 2014년 3월에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의협이 GE에 공문을 보낸시기는 2011년 7월이니까 당시에는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다.

의협은 "공정위는 헌재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억지를 부렸다"며 맹비난했다.

학술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인다 해도 일반 한의원은 연구 기관이 아닌 만큼 초음파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공정위는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보도자료에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 공정경쟁인지, 진정 국민의 후생 증대인지, 아니면 한의사라는 특정 직역 옹호인지 묻고싶다"면서 "의료인의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린게 진정한 공정경쟁인가"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공정위에게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무지원팀을 구성해 법적 심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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