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외상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소아환자 사건과 관련해 학회-시민단체의 공동조사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14일 긴급 응급, 외상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초기 응급센터의  진료, 이송 결정 및 요청, 타 응급센터에 환자 정보 전달, 그리고 해당 센터 운영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학회는 "중증외상응급의료체계는 권역외상센터 지정 및 시설 등 기반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의 해당 권역응급센터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은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조사단을 통해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책임 수준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번 공동조사단에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도 요청했다.

학회는 "중증외상응급의료체계는 센터 지정 및 시설 등의 기반 구축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했다"면서 권역 내의 네트워크 구축, 병원 내에서의 프로토콜의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40곳의 권역응급센터와 15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고 일부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받고 운영 중인 일부 센터는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병원내 프로토콜 개발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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