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료와 요양기관 보험급여 등 건보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처리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 총 3만 112건 가운데 59%인 1만 7천여건이 처리되는데 그쳤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90일 이내에 처리된 경우는 불과 1.6%인 284건으로 2012년 7.8%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의료급여심판청구사건은 1,044건 가운데 106건을 처리했으며, 90일 이내 처리는 1.1%로 단 2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심판청구사건 심의·의결이 대부분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4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령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국 대신 사무국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을 법정기일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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