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없이도 볼 수 있는 치료경험담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약 1주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174개(26.5%)곳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면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위반이다.

성형외과 427곳 가운데 140곳(33%), 피부과는 184곳 가운데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이 적발됐으며 특히 이들의  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 노출 빈도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홈페이지(32%), 카페(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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