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회비 면제 기준을 정관세칙을 추가한다.

의협은 12일 5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회원 및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한데 따라 향후 감염병환자 진료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회비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다음달 5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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