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임신부에 처방해선 안되는 약물 처방률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2015년 1~3월)'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2,612건(전체 3,388건 중 77.1%)을 처방했다.

처방전 내 병용금기 약물 처방은 57%, 다른 처방전 간 병용금기는 약 65%, 연령금기를 무시한 처방은 27%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도 47%에 달했다.

DUR이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 및 조제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이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의약품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UR에는 함께 쓰면 안되는 약(병용금기), 일정한 나이의 사람에게 쓰면 안되는 약(연령금기), 임신부에게 쓰면 안되는 약(임부금기), 중복투여하거나 용량이 과하면 안되는 약(처방전간 성분중복 또는 용량주의) 등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관한 위험정보를 의사의 처방 단계 또는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심평원 DUR 시스템에 탑재해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위험정보는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의약품으로 총 36,962품목에 달한다.

전 의원은 "DUR 금기사항이 무시되고 의사의 처방이 강행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되고,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면서 "DUR의 약물금기를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문제있는 처방은 의사에게 통보해 재처방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으로 DUR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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