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항체인 시나지스주의 보험급여 기준이 10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나지스주 50mg과 100mg의 보험약가가 10% 인하되며, 이번 보험 확대 대상은 이중 일부 환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도 받는다.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뿐 아니라,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형제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4개월 미만(24개월+0일) 영유아도 이번 달부터 시나지스 예방 주사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급여 적용을 위해 미숙아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관계 확인 자료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증 상 가족 관계 확인 자료로 형제자매 여부를 확인받고 청구시 증빙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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