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 갈등으로 연간 최소 1,2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열린 공단 및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의 정보공유 부재 탓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게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심평원이 근거없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가리킨다.

최 의원은 "양 기관 주장의 공통점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더 이상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특정내역과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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