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비급여 예방접종 10건 중 7건이 부당 청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67%에 이른다고 2일 지적했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이며,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이중청구 금액은 14억 2,5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는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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