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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