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해 176억원의 부당 임대수입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 제출받은 '국유재산 활용실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의 일부를 매점이나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법인화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76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렸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원 직영으로만 가능하다.

최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및 의료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데다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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