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을 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 취득기간 동안의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지 2년 후에 적발됐다면 이 기간 직장보험료(월 5만원×24=120만원)를 적발 후 소급 적용된 지역보험료(월 20만원×24개월=480만원)에서 뺀 금액의 10%인 36만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처분 대상은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자격신고를 확인하는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계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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