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시 주의해야 한다.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돼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존 약제급여목록에는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 단위로 혼재돼 있었다. 게다가 일부 고가의약품은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처럼 보호받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약제급여목록의 규격 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등재를 원칙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9월 말까지 유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부터 제도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하는 등 집중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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