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늘리는데 따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검토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년에 1회 검진을 받고 있는 만큼 결핵검진 횟수 증가만으로는 결핵감염 예방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지침에는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병협은 검진횟수만 확대하는 법적 의무 강화보다는 결핵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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