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단독 간호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독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이며, 현재의 의료법만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인 입법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독 간호법은 다른 의료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양단체는 이어 “의료계와 정부 등 관련단체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독자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