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A 차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추어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 16미만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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