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 및 모발 굵기 증가' 기능 표기 개선 필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운데 탈모방지 화장품의 기능표시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모발학회(회장 이원수, 연세대 원주의대 피부과 교수)는 탈모 기능성화장품 효과 표기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는 개정안에서 언급된 탈모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 아니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을 주장했다.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시가 기능성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실제 효과 보다 기대감을 높이는 만큼 탈모 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절반이(42.6%) 현 탈모방지샴푸의 효능 표현을 치료제의 효과와 유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모를 방지하고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든다는 기능성화장품의 효과 표시는 치료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학회의 입장이다.

또한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현은 치료와 구분되는 보조적 관리 효과로 기술된 반면 탈모는 치료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효능·효과로 표시돼 있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이원수 회장은 "허위 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인해 샴푸나 토닉 등 탈모제품에만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탈모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수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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