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피부과의사회 제공)

피부과개원의 모임인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구강미백학회 창립을 선언했다. 얼마전 치과의사에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일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학술 활동을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피부질환이란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피부과학에 대한 교육과 임상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들이 진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주장한다.

특히 "피부암의 경우 마치 점이나 잡티,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는 만큼 정확한 조기진단이 필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악성이 아닌 색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용시술도 쉬운게 아니다. 피부레이저의 경우 레이저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도 다른데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 이번 판결에 반발해 5일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중요한 피부질환을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 결과로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위는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며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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