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를 대폭 줄인 의원 2천여 곳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만 3천여 의원 가운데 의약품을 적정히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은 1년 6개월간 기관 당 평균 3천 1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비그린의원의 평균 1억 2백만원의 평균 약 70%로 나타났다.

2011년 부터 연 2회 선정하는 그린처방의원의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2015년 하반기 부터는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하고 있다.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부터는 복지부장관의 지정서를 교부해 요양기관이 대외적 횽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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